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가공 매출 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 3년 동안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 900만 원에 이르렀다.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을 종료한 뒤 이를 일시 손상 처리한 문제도 있었다. 국세청이 과세 예고를 통보했는데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도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