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사진)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손 회장의 우려다. 그는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