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안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1138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심사위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는 기구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뿐 아니라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심의한다.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독립기구인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