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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등급 줄하향…‘5G 속도 거짓 광고’ SKT·KT·LGU+

통신3사, 거짓 광고로 사회책임경영(S) 하향

SK텔레콤 A+ → A, KT·LG유플러스 A → B+





5세대(5G) 속도를 거짓 광고한 통신 3사와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제출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줄하향됐다.



7일 ESG기준원은 2분기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KAI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디. 이번 등급 하향은 올 2분기 확인된 ESG 위험 요소를 반영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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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기준원은 “통신 3사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가 쟁점이 됐고,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사회책임경영(S) 부문에서 등급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기존 A+에서 A로, KT와 LG유플러스는 A에서 B+로 낮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S 부문 등급 조정에 따른 통신3사의 ESG 통합 등급 하락은 없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사회 관리 감독 기능 미작동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지배구조(G) 부문의 등급이 C에서 D로, 통합 등급도 B에서 C로 낮춰졌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5월12일 장 마감 뒤 횡령·배임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액은 100억 원으로, 작년 말 연결기준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0.69%에 해당한다. 한국항공우주는 2021∼2025년 진행되는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특정 외부 업체와 사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SG기준원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조사연구 기관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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