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인력파견업체였던 더케이텍에서 이뤄지고 있는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회사 창업주는 직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창업주는 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몽둥이로 때리고 업무 저조를 이유로 급여를 깎았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2 올해 1월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극단적 선택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사건이다. 감독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상급자들은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사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면박으로 압박했다.
# 3 테스트테크 근로자들은 2월 지속적인 사업장 내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사측을 비판하는 여러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온 끝에 고용부 관할지청으로부터 지난달 특별감독을 이끌어냈다.
근로자들이 험악해지는 일터에서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상 대다수 근로자가 보호 받기 힘든 상황이다. 갑질이 곪을 대로 곪기 전에 노동 당국의 감독 강화와 제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사건은 17건이다. 특별감독 사유를 보면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1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습 체불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2건까지 합치면 사회적 물의는 15건이다. 고용부가 공식화하지 않은 테스트테크(6월 감독)까지 합치면 16건이다. 나머지 2건만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 노사분규 우려다.
대부분 특별감독이 노사 분규 보다 괴롭힘 등 사회적 사회적 물의 탓에 이뤄지는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탓이다. 노사 문화의 전환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정의되고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직장인의 문제 인식과 당국 감독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당국이 이 문제 제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게 난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하루 평균 약 20건이나 고용부에 접수된다. 고용부가 한정된 고용부 인력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들 신고와 사건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갑질'이 더 곪아 사회적 물의를 낳는 사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 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는다.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의 문제 제기 통로도 넓지 않다. 이 통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노조지만, 미미하다. 고용부의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이 가능한 2058만 6000명 근로자 가운데 노조원은 293만 9000명으로 불과 14.2%를 기록했다. 2000년 12%를 기록한 노조 조직률은 10~14%대 박스권에 갇혔다. 게다가 대기업과 공공에 노조가 쏠려 있다. 민간 조직률은 11.2%인 반면 공공 조직률은 70%로 6배를 넘었다. 이 간극은 2016년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46.3%로 1위다. 30~99명 기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그쳤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동시에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 내 부조리를 바로 잡는 감시 기능도 한다. 하지만 86% 근로자(노조 조직률 14%)는 이 울타리 밖에 있다. 우려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과도한 임금 인상,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노조에 대한 비판을 키웠다. 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노정 갈등과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노조의 순기능까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