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총 924명이 신청했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