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77·사진) 전 인천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1)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방송사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