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낚시성 계획안 안돼"…압구정 3구역 공모절차 제동

서울시 '공모절차 중단' 명령

재건축 특혜시비 차단 초강수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설계 공모전에서 비현실적인 용적률을 제시한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15일로 예정된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의 상징적인 재건축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해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 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설계 업체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희림건축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용적률(300%)을 훌쩍 넘는 360%를 적용한 데다 한강변에는 임대아파트를 빼고 조합원만을 위한 아파트를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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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 업체 선정과 관련해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한강변에 재건축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특혜 시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 회사가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앞서 서울시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가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희림건축의 행태가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다만 조합은 15일로 예정된 설계 업체 선정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선정될 경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겪는 등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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