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전진법 vs 소급법’ … 금감원, 보험 '새 회계 가정' 적용 시점 논란에 이달 중 지침 만든다

IFRS17 '계리적 가정' 혼란 속

금감원, CEO 소집 의견 청취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공표”


올해 보험 업계에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된 가운데 조만간 당국이 입장을 내놓기로 해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1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직접 보험사 CEO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무게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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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관계자는 “IFRS17 회계 처리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국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업계의 고충을 CEO를 통해 직접 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보험사의 회계상 변경 효과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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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보험사들이 IFRS17을 적용해 발표한 1분기 실적이 대거 개선되면서 시작됐다. IFRS17하에서는 각 사들이 자율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당국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전진법’을 염두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진법 적용 시 1분기 순이익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일부 보험사들이 전진법 대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이 소급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안에 전진법 및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가르마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한화생명 ‘상생 금융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관련 소급법·전진법 적용이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 외부에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계 방법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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