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자금세탁 방지업무 강화…경영진 책임 커진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대표이사 업무지침 마련해 이사회 상정…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의 역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인게 주요 골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 초부터 약 6개월 간 금융협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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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취약점을 보고 받은 뒤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도 지금보다 명확히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 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면서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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