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따라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이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국회는 앞서 올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179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되자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임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이 장관 측의 주장을 청취한 데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정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자의 증언도 들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사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또 사후 재난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도 파면 여부를 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을 두고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리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소주안이 가긱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