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으로 7000만원 이내(단, 피해금액 이내)에서 무이자, 무서류, 무담보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북도 이자지원 사업(2년간 2%)과 연계해 무이자로 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서류없이 신청 할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만 발급받아 재단에 보증신청을 하면된다.
또 경북신보는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경북도와 보증료 전액지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현장이동 상담지원팀을 파견해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일조할 계획이다.
김세환 이사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실시했다” 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