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달 동안 수차례 폭행'…인천 초등생 폭행에 119 실려간 교사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특수 학급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연합뉴스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특수 학급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인천의 한 교사가 특수 학급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119에 실려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가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다름 아닌 교실이었다. 사건 당시 교실에서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씨가 주의를 줬다. 이에 A씨에게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대로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A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A씨는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생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곳곳에 상처를 입은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의 몸. 연합뉴스학생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곳곳에 상처를 입은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의 몸. 연합뉴스



교육청에 따르면 B양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B양의 언어·신체 폭력이 계속됐고 그때마다 A씨의 몸에는 큰 상처들이 생겼다. 심지어 B양의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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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년이나 나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내 특수교사는 A씨뿐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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