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며 후임병을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목발로 후임병을 폭행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