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거래로 유인해 대낮에 채무자 납치한 일당 검거…"1억7000만원 안 갚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중고 거래를 하겠다며 채무자를 유인한 뒤 납치극을 벌인 30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남성 A씨(3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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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1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거리에서 C씨(30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차량에 태워 1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최단 시간 내 출동)’를 발령, A씨 등이 타고 온 렌터카 차량 번호를 확보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인근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피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연히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보던 중 C씨의 시계 판매 글을 본 뒤 "거래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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