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수 진작 정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등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다만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