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는 순간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로부터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직위 해제 등 고강도의 조치가 이뤄진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죄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부르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도 “요즘은 아이들에게 ‘손머리’도 시키지 못해 교사들이 ‘책상손’을 시키기도 한다”며 “아이가 단순히 팔이 아파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해 각종 악성 민원과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받는 민원 건수에 대한 집계 자료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 본부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 기구가 절실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선생님들이 민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교육부 현안 보고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 조사 시,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