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유통 중인 디카페인(카페인 제거)으로 표시된 음료들에서 카페인이 소량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 113건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며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