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역시 12조 5742억 원으로 13.3% 불어났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탓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6.9% 늘어난 것이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신청자(134만 8961명) 중 87.8%가 수급권을 인정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또는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체 능력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 필요한 경우 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수급권자가 증가하며 재정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본인 일부+공단부담금)는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2조 57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91.0%(11조 4442억 원)가 공단이 부담한 금액으로. 공담 부담률 역시 역대 최고치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공단 부담금액 중 가장 많은 4조 8095억 원이 방문 요양에 들어갔으며 노인요양시설(4조 329억 원)·주야간보호(1조 783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인 자는 93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넌 40~50만 명씩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1~2년 내로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