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된다.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구비서류 누락과 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의 향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서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