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영업양도를 할 때 양도인의 위법행위 전력을 양수인에게 사전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행정제재가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양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는 행정제재를 피하려 양도인이 양수인과 짜고 영업 시설을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기간 중 양도가 이뤄지면 양수인에게도 제재를 이어가는 제도다. 하지만 영업 양수인이 이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넘겨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의 요구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48개 법률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효력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중 44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44개 중 29개는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제재 승계가 면제됐다. 15개 법률은 행정청이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해야 제재를 승계할 수 있다. 행정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뿐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부처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미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행정제재 승계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도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