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급대원 폭행·기물 파손 증가…올해 서울 소방활동 방해 54건

37건 기소…화재진압·구조 방해하면 징역·벌금형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119 구급대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119 구급대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월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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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다. 가해자의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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