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아 많아진다” 목청…주호민 아들 전학 이유가

주호민 웹툰 작가. 연합뉴스주호민 웹툰 작가. 연합뉴스




주호민 웹툰작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되자 비장애인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에 주씨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제안했다. A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주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반을 증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아동은 총 8명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해당 초등학교가 특수학급반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연대와 주 작가 측에 9월 1일자로 반을 늘리고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연대 측이 제시한 방안은 특수학급을 고학년 반과 저학년 반으로 하나씩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학급 증설이 알려진 후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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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A초등학교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반을 두 개로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인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것도 반대의 이유였다.

이들은 법률에 근거한 반 증설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반대 활동을 펼쳤다. '학급 증설 반대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비장애인 학부모의 반대가 거세지자 A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감은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돼있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뜻이다.

결국 주씨 아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A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 증설을 추진했었으나 주 작가 자녀가 전학 가면서 인원이 줄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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