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압구정3구역, 희림 선정은 무효" 가처분…법정분쟁에 재건축 지연 장기화되나[집슐랭]

해안건축 및 일부 조합원 가처분 제기

"'용적률 논란' 희림 계약 체결 금지해야"

법원, 23일 첫 심문 진행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설계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압구정3구역 조합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용역계약 체결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압구정3구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총회에서의 ‘설계자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과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23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압구정3구역 총회에서 희림 컨소시엄은 총 1507표를 받아 설계 업체로 선정됐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해안 컨소시엄은 이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문제는 희림이 앞서 제출한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이었다. 서울시는 용적률 300%를 웃도는 설계안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중단 명령까지 내렸다. 희림은 계속되는 논란에 총회 당일 용적률 300%의 설계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희림은 인센티브 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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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 제출한 공모안 자체가 설계지침에 어긋나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공모절차가 다시 진행됐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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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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