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주가조작 뇌관' CFD 잔고, 9월부터 MTS로 본다

1일부터 거래소·금투협에 CFD 정보 공시

HTS 등에도 반영…대면으로 투자자 확인

계좌에 평균 3억원 이상 있어야 투자 가능

수사 기관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사 기관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전체 증권사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실제 투자자(개인·기관·외국인) 유형에 따른 CFD 주식매매 실적도 매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기만 하면 외국인 매매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또 같은 날부터 모든 종목별 CFD 잔고를 신용융자 잔고처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공시하도록 했다. CFD 잔고 정보는 9월 안에 전체 증권사 HTS·MTS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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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기준도 특정 기간 계좌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남긴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개인이 처음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반드시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한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충분히 투자해 본 사람만 CFD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나아가 CFD 총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월 말까지는 CFD 거래액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편입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포함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되면서 규제의 표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위험도와 시장 동향도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030610)·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001200)·유안타증권(003470) 등은 9월부터 CFD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005940)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관련 서비스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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