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7년 이상 징역은 형법의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며 벌금을 최대 500만 달러(약 65억 원)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지능화·노골화되는 산업스파이의 매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