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과자와 젤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처벌을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A씨는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다 업주 B(32)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지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했다. A씨는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또 B씨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