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1년만에 2배 넘게 뛰고 상반기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3억원 이상’→'6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10억원 이상’, 읍·면 '5억원 이상'으로 현행 대비 3~5배 강화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출자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내용과 비교하면 후퇴했다. 행안부가 지난 3월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행안부가 지난 6월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자 업계 반발에 부딪혀 설립요건을 낮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