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다. 이에 공시지가 18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한 채만 공동으로 가진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지난해 20억 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공동명의 소유 부부의 종부세 부담액이 226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 원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26억 8300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575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줄었다.
거주 기간과 연령을 활용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