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21명을 3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이며, 일행 1명은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동 동선 등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 중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자세한 출항 위치와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