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투자족쇄 풀리나…지지부진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사업 ‘청신호’

상부시설 '양도제한 해제' 항만법 개정안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연내 시행 전망

민간투자 유치 '속도’…사업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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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의 상부 건축물에 한해 양도제한을 푸는 항만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민간투자유치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전체 42만 7000㎡의 일반 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로 총11개의 필지로 구성돼 있다.

골든하버는 항만법에 묶여 상부시설 개발시 상부시설 건축후 10년간 양도를 제한해 왔다. 이와 함께 상부시설을 임대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이 발의된 뒤 지난 6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골든하버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국회는 10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면 올해 안으로 정부 이송 및 공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골든하버는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다. 특히 연간 7000만 명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과 100만명 이상의 크루즈, 카페리 승객 등 유동인구가 풍부해 국내·외 관광수요를 대응하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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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버 부지는 현재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즉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며, 건축물 완공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항만법 개정으로 골든하버에 대한 투자유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매입 안건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심사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42만7000㎡)의 매매 약정을 IPA와 맺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IPA에 골든하버 11개 필지 42만7000㎡를 1조5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2500억원가량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인천경제청은 이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IPA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골든하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부지 매각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공모도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항 ‘골든하버’에는 근린공원을 비롯한 친수시설이 들어설 게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보기 드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114만㎡ 가운데 항만(40만㎡)과 복합지원용지(43만㎡) 등을 제외한 근린공원(15만㎡)과 도로(12만㎡), 녹지(4만㎡) 등 31만㎡를 무상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골든하버 전체 부지 가운데 27%가 무상 귀속 대상 부지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 앞바다의 외항선 항로를 준설하면서 생긴 개펄과 모래 등으로 매립한 땅이다. IPA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705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 중 근린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데 약 374억 원을 투입했다. IPA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거주하는 1만 8000세대 주민들을 비롯해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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