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 3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