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항소심서도 '집유'…법정서 또 소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지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았을 뿐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찰 진술과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다 갑자기 뛰어올라 상의를 낚아챘다"며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또 김 전 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는 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김 전 지사가) 공인이라 해서 달리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들은 천씨가 "김 전 지사는 사면됐는데 어이없고 황당하다",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엉터리 재판이다"며 언성을 높이다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천씨는 지난 2021년 2월 1심 선고 때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전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여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이 면제되며 석방됐지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