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이전 대상인 12개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둔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