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이스라엘 공중정찰 실패 본 신원식 "9·19합의 효력정지 추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北감시 제한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정지 가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 보완에 나선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북 공중감시 등에 제약을 가해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실패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당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이다.



신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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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9·19 군사합의 폐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김정은 정권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약 3개월 만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평화 안전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육해공 최전방 방어선을 조정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전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 철거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 이후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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