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LH 혁신" 말 뿐이었나…산하 연구기관 직원 4분의 3이 인사규정 위반

2021년 'LH 혁신 선언' 이후에도

산하 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만연해

출장비 부당 수령하고 근무지 이탈

LH 본사 사옥./사진제공=LHLH 본사 사옥./사진제공=LH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한 이후에도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직원 4명 중 3명 꼴로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LH산하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에서 근무 태만 등 다수의 인사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LH는 2018년 층간소음·실내공기환경 등 주택성능연구를 위한 종합 실험센터인 HERI를 개관했다.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332억 원을 공동 투자해 설립한 국가연구시설이다.



그런데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2021년부터 되레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이(76.0%)이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16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 이탈(3건)’,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이탈(3건)’,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2건)’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1건)’이 지적됐다.

관련기사



2022년에는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으로 HERI 전체 인력 8명 가운데 5명(62.5%)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도 징계는 대부분 경고와 견책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모 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사규정 위반이 지적되었으나 징계는 경고와 견책,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유경준 의원은 “대다수의 직원이 매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LH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유경준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유경준 의원


변수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