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바로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점주가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되레 입구를 틀어막으며 보복 주차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 A씨가 지난 7일 오후 8시께 겪은 일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남성 차주 B씨에게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B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근에 식사를 하러 자리를 떠났다.
그는 곧 차주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B씨에게 재차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지금 오면 어떡하느냐"는 점주의 지적에 되레 후진해 편의점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뺀다"며 버텼고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
게다가 B씨는 이후에도 사흘째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A씨는 "편의점이라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사람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차량을 옮긴 뒤 또 사라졌다.
이후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했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B씨는 “소송하라.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 저렇게 보복주차를 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