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0%로 올라서면 해외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연간 34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 시 애플과 비자 등에 연 34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독점 제휴사다.
애플페이로 결제가 이뤄질 경우 제휴사는 애플에 결제액의 0.15%를, 글로벌 카드사에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가 제정한 결제 표준) 이용료 명목으로 0.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율과 연간 카드 승인 금액(2022년 기준 1097조 7000억 원)을 감안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불어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올 때 조건으로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면서 “수수료 문제는 현대카드와 애플 둘 사이의 이슈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외 애플페이 결제를 위해 새 단말기를 마련해야 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단말기 보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책을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면서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은행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금융 당국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부추겼다는 야당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더라도 새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1.2%포인트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권의 예보료율은 현재보다 최대 27.3% 증가하는데 늘어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