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깜깜이 배당 개선 공시 확인”…거래소, 기업지배구조 지침 설명회

이달 19~25일 대구·서울 등서 설명회 개최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도 공시 포함

임원 위법 공개 범위 확대하고 기한은 축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대구와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맞춰 실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과 지배구조 점검 체계 개편 전반에 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이달 30일과 31일에는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 원칙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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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금융위는 주주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에게 불리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장사들이 소액주주·외국인 투자가와의 소통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공시 기한은 현재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으로 줄였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내년부터 현행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의무대상 확대 및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공시체계 도입에 따른 교육도 추가로 계획 중이다.

거래소는 내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연결기준)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XBRL 공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장법인이 변화된 시스템에 맞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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