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만기 된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탄다

일반상품보다 도약계좌 총 407만 원 혜택

정부 "청년 자산 형성 활용에 도움 줄 것"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대폭 상향 검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내년 2월로 만기가 다가온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만기를 채우면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자 200만 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1300만 원가량이다. 이를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내년 2월 만기를 앞두고 신규 금융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청년층에 더 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일반 저축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 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을 포함해 일반 저축보다 총 407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은행과 협의해 도약계좌 약관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추 부총리는 또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 원, 총구매 금액은 250만 원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 기관들과 더 대화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대폭 상향’을 언급한 것은 최소 70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라케시(모로코)=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