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5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등 PM의 법정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공동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간 경찰에 신고된 PM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행 속도별 충돌 실험을 비교 분석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난 5년간 PM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해 총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했다. 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22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86건으로 10.6배 급증했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약 6.5배 늘었다. 또 PM 교통사고 사망자 48%는 PM 단독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PM 단독사고 치사율은 차대 PM사고보다 4.7배나 높았다. 아울러 PM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야간시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율은 15%에 불과했다. 또 PM의 최고속도 역시 우리나라는 시속 25㎞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실험결과 전동킥보드 사고시 가해지는 충격은 시속 20㎞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고정벽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충돌해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았다. 시속 25㎞시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905kgf로, 자전거(392kgf)의 2.3배였으며 시속 10㎞일 때는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301kgf로, 자전거(215kgf)의 1.4배로 조사됐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격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PM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15㎞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