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파업계획 철회

22일 정상운행

합의 안에 안전인력 확보

660명 신규채용키로

경영합리화 대화는 지속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무기한 2차 파업은 취소됐고 22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공사는 21일 1·2노조 연합교섭단과 2023년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추진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노사가 협의해 마련한다. 또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지하 공간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라돈 측정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도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 단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양측은 7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11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인력 감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이달 8일 열린 교섭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공사 노조는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여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올해 660명 신규 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공사 양 노조 연합교섭단은 안전 공백 없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9~10일 이틀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