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 감옥 안갈래”…자해하며 몸부림치던 보이스피싱 총책 결국

사진 제공 = 경찰청사진 제공 = 경찰청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90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11억원 상당을 챙긴 한국인 총책이 강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천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당국과 A씨 강제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청은 최근 강제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 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접수됐던 허위사건 처리가 다 끝나자마자 호송관 2명을 보내 송환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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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된 A씨는 송환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수용소 관리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는 등 자해 난동을 벌이며 강렬히 저항했다.

사진 제공 = 경찰청사진 제공 = 경찰청


필리핀 경찰주재관으로부터 추가 호송관 파견을 요청받은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급파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해 국내 송환이 막힐 뻔했다.

필리핀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이 A씨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끝에 항공기 탑승 3시간 전 A씨 송환이 최종 승인됐다.

경찰은 A씨 다친 손의 봉합 수술을 당일 빠르게 완료한 뒤 항공사와 사전 협조해 A씨를 일반 승객과 분리해 항공기에 태웠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하고 A씨를 수갑과 포승줄로 포박한 상태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송환 절차를 무사히 완료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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