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대구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사업구역 중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단 면적은 당초 329만4000㎡에서 304만2000㎡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기업이 입주할 제조산업용지는 오히려 약 33만㎡ 늘었다.
산단에서 제외되는 곳은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화원읍 설화리 공영차고지 일원 및 옛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등 118만5000㎡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대상지 서측 옥포읍 본리리 농지는 산단으로 편입됐다.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초 2국가산단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사업구역 조정으로 3.3㎡당 160만 원 정도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2국가산단의 기업유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