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전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또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그러나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하면사, 정작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