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국자" VS "생명윤리법 위배"…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모 합법화' 논쟁

대리모에게 돈 주고 세 자녀 얻은 60대

불임·난임 늘어나며 음성적 대리모 횡행

합법화시 여성 상품화 문제 지적도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모들을 통해 세 자녀를 얻은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대리모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전문가들은 사회·윤리적 문제 및 출산한 아동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소지,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평택에 거주 중인 30대 대리모 A씨가 60대 재력가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 및 출산을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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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브로커를 통해 4900만원 상당을 받고 B씨와 소위 '대리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16년 10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계약에 따라 아기를 B씨 측에 건넸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B씨는 A씨를 포함한 대리모들을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불임 부부 남편의 아기를 낳는 속칭 '씨받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대리모 사건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30대 대리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55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대리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대리모를 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출산 후 "아이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 부부를 협박했다.

이러한 현상은 불임·난임 진료가 늘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임 및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5년 사이 전체 불임 환자는 2018년 22만78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 증가했다. 난임 환자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0% 늘었다.

이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대리모가 횡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애국자”라며 저출생 위기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리모 합법화 시 생명윤리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출산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여성의 신체와 생식 기능을 상품으로 이용해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행이 된다고 지적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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