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예고했던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올해 고용부는 현장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 감독 규모를 작년 대비 2~3배로 늘렸다.
고용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60여곳을 중심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여성, 고령층, 장애인과 함께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정책이다. 이들은 충분한 노동 분야 지식 없이 어린 나이에 취업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획 감독은 청년 선호가 높고 청년 다수가 일하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의 경우 즉시 사법 처리에 나선다. 또 근본적인 사내 문화 개선을 위해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벌인다. 고용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프랜차이즈가맹점·소규모 식당 등 2600여곳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은 감독 보다 수위가 낮지만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행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근로 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처럼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금융권 내 갑질 등이 올해 기 획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에도 고용부는 7~10월 76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감독을 마치고 49곳에서 328명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기획 감독은 작년 보다 2~3배 늘어났다”며 “내년에도 올해 보다 감독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아직 증가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 받는 노동자도 여전하다”며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해 달라”며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