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놀이동산서 칼부림”…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철창 신세'

경찰, 전국 놀이동산에 기동대 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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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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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초범이고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군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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