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부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7000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의 집을 방문의료팀이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 시행에 따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돼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할 때 20~53%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도 자료를 바탕으로 28일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운영
경기도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민원조정관제’의 업무처리기준, 업무범위, 절차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많았다.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대상 시·군을 기존 1개시(안산) 400명에서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인공지능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고독사 위험가구가 간편하게 돌봄을 신청하고 의료정보와 사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2023년 처음 시행된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이 도입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 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이 대상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1월 발표한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 시행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누구나 돌봄’은 2024년 1단계로 14개 시·군(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방문의료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시군별 제공서비스 상이)
‘언제나 돌봄’ 사업으로는 긴급돌봄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 인상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 원(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 원(32만9000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기회소득·누림통장, 지원 확대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천 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 원 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 명으로 확대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방문의료 서비스 시행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행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 ․ 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시행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한다.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경기북부 최초, 파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안산과 시흥에 이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파주시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된다.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산단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하복 1장 500원/동복 1장 1000 원)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업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고용 안정화를 위해 도 단위의 광역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도내 농업인 대상으로 농번기에 광역단위 인력풀 활용해 농작업을 지원하고, 해외 협약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관리를 지원한다.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형농기계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 지원 등이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장려, 축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도내 전체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학대, 유기, 사육 포기 등 위기동물에 대한 2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수대상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군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인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지속 양육을 하기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이자 차액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전소 건립에 들어간 사업자의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은행 시중금리의 2%(3년간 이자 차액 보전)를 지원하며, 300Kw 이상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개인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제외되었던 이륜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포함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The 경기패스 시행 (경기)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가 5월 출시된다.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 한도 내(기존 12만 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공유자전거 지원 추가)
1월 3일부터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 할 경우 건당 1000 원의 요금을 지원(즉시 할인)한다. 다만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지원과 합산해 연 12만 원 내에서 지원(2024년 5월부터 24만 원으로 확대)한다.
△똑타 앱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 개시 및 똑버스 운행 확대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택시 호출·결제가 가능해진다. 2월부터는 똑타 앱으로 호출이 가능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지역이 기존 11개 시·군 136대에서 20개 시·군 261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대상이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에서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기도는 2024년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형, 좌석형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버스 노선 운영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서울-인천간 협약 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경기, 서울, 인천)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서울-인천’간 협약 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