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공해'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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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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